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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시, 기간별 과태료부터 납부방법 총정리

by 펀드라이빙101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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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부터 납부방법까지 정리

    운전면허증,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5%의 운전자가 갱신 기간을 놓친다고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갱신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와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를 누르시면,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법적처벌사항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갱신 위반 법적처벌사항

    면허갱신 위반 법적처벌사항
    면허갱신 위반 법적처벌사항 상세보기

     

     

     

     

    운전면허증 종류별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면허 종류별로 갱신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면허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종 보통/특수 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따라 갱신

    - 2종 보통/소형 면허: 10년마다 갱신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기간에 따라 갱신

    - 65세 이상 운전자: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갱신

     

    2025년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와 함께 인지기능 검사가 의무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기 확인하기

    갱신 시기는 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갱신기간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5일이라면 갱신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면허종류별 과태료 금액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과태료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과태료 상세보기

     

     

    면허 종류 위반 내용 과태료 면허 취소/정지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면허 갱신 기간 경과
    (70세 미만)
    20,000원 2011.12.9 이후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정지/취소 처분 폐지
    2종 면허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
    면허 갱신 기간 경과
    3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주의하실 점은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운전면허 갱신절차 및 방법

    갱신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절차를 통해 쉽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온라인 갱신하기

     

     

    준비물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2. 기존 운전면허증

    3. 갱신 수수료: 7,000원 (2025년 기준)

    4. 과태료 (해당되는 경우)

    5. 적성검사비: 6,000원 (2025년 기준)

     

    면허증 갱신 준비물 확인

     

     

     

    갱신 방법

    1. 방문 갱신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경찰서 내 운전면허 민원실 방문

    - 지역 운전면허 갱신 대행기관 방문 (우체국, 은행 등)

     

    가까운 면허시험장 조회
    전국 경찰서 조회하기

     

     

     

    2. 온라인 갱신 (갱신기간 내에만 가능)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 정부24(www.gov.kr)

    -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 서비스

     

    온라인갱신 절차 보기

     

     

    ※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온라인 갱신은 갱신기간 내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과태료 납부 방법 및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시 납부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즉시 납부: 카드, 현금 모두 가능

    2. 경찰서 내 운전면허 민원실: 카드, 현금 모두 가능

     

    적성검사 과태료 납부하기

     

     

    후불 납부

    1. 가상계좌 입금: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2. 은행 방문: 고지서 지참 후 납부

    3. 인터넷 납부: 정부24,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

    4. 모바일 앱 납부: 은행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납부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미납 상태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함

     

     

    과태료 납부 시 주의사항

    - 과태료는 갱신 시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후불 시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영수증은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알아두면 좋은 팁

    1. 갱신 알림 서비스 활용: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갱신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문자로 미리 알려줍니다.

    2. 신체검사 미리 준비: 시력 등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세요.

    3. 방문 시간 선택: 점심시간(12시~1시)과 오후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리 갱신 불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5. 주소 변경: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갱신 시 함께 변경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적성검사 (교정)시력기준 확인

     

     

     

    정리 및 결론

    2025년 기준으로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는 1종 면허의 경우 30,000원, 2종 면허의 경우 20,000원(단, 70세 이상은 30,000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과태료와 수수료를 납부한 후 새 면허증을 발급받으세요.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운전과 함께 면허증 갱신도 잊지 마세요!

     

     

     

    Q&A ❓

    Q1: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갱신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갱신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분실 재발급과 갱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 신고와 함께 갱신 절차를 진행하세요. 면허 종류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Q2: 해외에 거주 중이라 갱신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거주자의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갱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해외 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해외 거주 증명이 되면 면허 취소가 유예될 수 있으니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세요.

     

    Q3: 건강상의 이유로 갱신기간을 놓쳤습니다. 과태료 감면이 가능한가요?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로 갱신을 못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입원 증명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4: 1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재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종 면허가 취소된 경우, 새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면허를 소지했던 사람은 학과시험만 통과하면 되며, 기능시험은 면제됩니다(2025년 기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학과시험 응시 후 합격하면 새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에서 불합격(주로 시력 문제)하면 즉시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시력 교정 등 적절한 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교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 면허(안경 착용 조건 등)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세요.

     

    Q6: 갱신 시 운전면허증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갱신 시 새로운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는 무료로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대행기관에서는 사진을 미리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과태료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이 부과되고, 매 1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1.2%)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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